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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취재진 폭행’ 서부지법 난동 시위대 4명 1심 집행유예_蜘蛛资讯网

1 지난해 1월 ‘서부지법 난동 사태’ 당시 방송사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대 4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.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8일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함모씨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.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이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 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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